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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시티 교정기관 의사결정 규칙

작성자: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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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7-13

㈜에이치시티는 ISO/IEC 17025 7.1.3 항에 의거하여, 고객과 합의하여 교정결과의 적합성 판정하는 경우, 해당 규격 또는 표준, 규제 기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해당 표준에 규정된 요구사항이 없거나 신청인이 의사결정 규칙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합니다.

1. 적합 Compliance
1) 포함확률 95 % 의 확장불확도에 측정결과가 규격 한도 내에 포함된 경우, 적합에 해당한다. 이는 “적합” 또는 “통과” 또는 “허용차 이내”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측정값은 한도 내에 있지만 포함확률 95 % 의 확장불확도를 고려 하였을 때 한도의 경계와 겹치는 경우, 적합에 해당한

2. 부적합 Non-compliance:
1) 포함확률 95 % 의 확장불확도에 측정결과가 규격 한도를 초과한 경우, 부적합에 해당된다. "부적합" 또는 "실패" 또는 “허용차 벗어남”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측정값은 한도를 초과하지만 포함확률 95 % 의 확장불확도를 고려하였을 때 한도의 경계와 겹치는 경우, 부적합에 해당한다.

또한 규격, 표준, 규제 기관이 요구사항에 규격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객이 규격 한도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보유하지 않은, 규격, 표준,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 등의 외부 출처 문서는 고객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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